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32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6791/0
243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6604/0
24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121/0
24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7621/0
24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9383/0
24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9087/0
24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9012/0
24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5942/0
24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4777/0
2428
사무처
법규국
2004.12.01 6699/0
24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30 7875/0
24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30 8222/0
242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1.30 7846/0
2424
사무처
궤도연대
2004.11.30 4870/0
2423
사무처
법규국
2004.11.30 6919/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