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300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9 3453/0
2721
사무처
사무처
2005.07.19 3911/0
2720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8 3837/0
2719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8 4520/0
2718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6 4849/0
2717
사무처
사무처
2005.07.15 5995/0
2716
사무처
사무처
2005.07.13 4705/0
27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3 3368/0
2714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2 5653/0
2713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2 5469/0
2712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7.11 4225/0
27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09 5943/0
2710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7.09 3215/0
2709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4233/0
27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6009/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