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320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3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7.27 3705/0
27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4835/0
27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3290/0
27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368/0
27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276/0
273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26 4003/0
27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3302/0
273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6 3630/0
272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2 5360/0
2728
사무처
조합통일위원회
2005.07.22 3601/0
27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2 3128/0
2726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20 4192/0
2725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9 4750/0
2724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9 4235/0
272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9 3586/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