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223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5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19 6861/0
351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3.17 6235/0
351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3.16 8217/0
3514
운수국
철도노조
2007.03.16 6764/0
351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15 8303/0
351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3.13 6666/0
3511
사무처
재정국
2007.03.09 9876/0
3510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08 5866/0
3509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07 6671/0
3508
위원회
철해투
2007.03.06 5628/0
3507
조직실
여성국
2007.03.02 6455/0
3506
사무처
사무처
2007.03.02 9621/0
3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28 8943/0
35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2.25 7815/0
3503
사무처
인수위
2007.02.22 9888/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