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210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607
사무처
여성국장
2007.05.06 7777/0
3606
운수국
운수국
2007.05.05 9480/0
3605
사무처
복지국
2007.05.04 10515/0
36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5.04 11359/0
36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5.03 8420/0
3602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05.03 7995/0
36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5.02 10460/0
3600
조직실
조직국
2007.05.02 7731/0
3599
운수국
운수국
2007.05.01 10910/0
3598
사무처
법규국
2007.05.01 8221/0
3597
사무처
성과금균등분배심의위
2007.04.30 11452/0
3596
사무처
여성국
2007.04.30 6019/0
35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29 8648/0
359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4.28 9097/0
3593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27 749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