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615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412
사무처
운영자
2002.11.12 2682/0
41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1 3073/0
41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1 2779/0
409
사무처
운영자
2002.11.11 2116/0
408
사무처
운영자
2002.11.11 2464/0
407
사무처
운영자
2002.11.09 2130/0
40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8 2222/0
405
사무처
운영자
2002.11.08 2321/0
4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8 2705/0
40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1.08 2380/0
402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2.11.08 2808/0
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7 4002/0
400
사무처
정책국
2002.11.07 3598/0
399
사무처
운영자
2002.11.07 3315/0
398
사무처
철도노조 선관위
2002.11.06 4163/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