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598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42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0 3686/0
42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4238/0
42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2192/0
424
사무처
법규국
2002.11.19 2808/0
423
사무처
운영자
2002.11.16 2642/0
42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2175/0
421
사무처
운영자
2002.11.15 3192/0
4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3357/0
419
사무처
정책국
2002.11.15 3779/0
4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2684/0
417
사무처
운영자
2002.11.14 3141/0
4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2068/0
415
사무처
기획국
2002.11.13 2805/0
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2884/0
4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2739/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