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476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207
사무처
상황실
2003.06.29 5864/0
12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6657/0
12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7065/0
12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5927/0
12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10967/0
12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7509/0
12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837/0
12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367/0
11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448/0
11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761/0
11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573/0
11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630/0
1195
사무처
순천소식
2003.06.28 5498/0
11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151/0
11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04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