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464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547/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564/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539/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388/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3999/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818/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2871/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496/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431/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582/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38/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4800/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111/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2830/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904/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