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457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52
사무처
법규국
2004.01.08 4149/0
1851
사무처
법규국
2004.01.08 3788/0
1850
사무처
법규국
2004.01.07 4436/0
1849
사무처
법규국
2004.01.07 2786/0
1848
사무처
교선실
2004.01.07 2695/0
18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651/0
18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682/0
18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027/0
1844
사무처
조사국
2004.01.03 4579/0
1843
사무처
조사국
2004.01.03 5349/0
18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839/0
18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3066/0
18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680/0
18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346/0
18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776/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