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409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6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4273/0
18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5 6922/0
1865
사무처
법규국
2004.01.15 4265/0
1864
사무처
법규국
2004.01.14 4572/0
18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3 7249/0
1862
사무처
법규국
2004.01.13 2912/0
1861
사무처
법규국
2004.01.12 3961/0
18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2 2270/0
1859
사무처
법규국
2004.01.10 5079/0
1858
사무처
조사국
2004.01.10 3294/0
1857
사무처
선관위
2004.01.09 4314/0
18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9 2386/0
1855
사무처
법규국
2004.01.09 4181/0
18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8 4317/0
185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01.08 2437/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