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432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7419/0
2406
사무처
법규국
2004.11.25 6116/0
24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6152/0
24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4 7282/0
2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4 8463/0
2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9086/0
2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741/0
2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6531/0
2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7315/0
2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4313/0
23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265/0
2396
사무처
대협국
2004.11.22 8388/0
2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2 6589/0
23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0 10621/0
2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9606/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