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394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5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11026/0
2451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6749/0
2450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8052/0
2449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9519/0
2448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6727/0
2447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2 5253/0
24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5951/0
24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551/0
24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317/0
24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7771/0
24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8755/0
2441
사무처
상황실
2004.12.02 7340/0
2440
사무처
상황실
2004.12.02 7087/0
24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7634/0
24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7465/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