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276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32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9948/0
3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10636/0
332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06 16034/0
331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9.05 7062/0
3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4 8848/0
331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04 12707/0
331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31 15674/0
331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31 11916/0
3314
위원회
운영자
2006.08.30 10206/0
331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30 17556/0
3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9 14057/0
3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9 8947/0
3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8 8040/0
330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28 6670/0
3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8 8049/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