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278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33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6 8281/0
333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6 8014/0
33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5 13959/0
33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5 8973/0
3333
사무처
운영자
2006.09.14 15590/0
3332
사무처
운영자
2006.09.14 12273/0
33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4 8416/0
33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4 7843/0
332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9.13 8210/0
332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13 14375/0
332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3 7704/0
332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2 8956/0
332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12 17612/0
332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8 10964/0
33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11343/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