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268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47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5618/0
347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9 13173/0
347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5 13618/0
3469
사무처
사무처
2007.01.05 6285/0
3468
사무처
총무
2007.01.03 9030/0
3467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6294/0
3466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5837/0
3465
사무처
법규국
2006.12.29 7055/0
34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9 7334/0
3463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7212/0
3462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10404/0
3461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5261/0
3460
사무처
법규국
2006.12.27 6818/0
34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7 6941/0
3458
사무처
재정국장
2006.12.23 8738/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