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421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207
사무처
상황실
2003.06.29 5871/0
12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6662/0
12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7071/0
12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5928/0
12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10967/0
12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7515/0
12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840/0
12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371/0
11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449/0
11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764/0
11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573/0
11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634/0
1195
사무처
순천소식
2003.06.28 5499/0
11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151/0
11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04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