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452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5051/0
14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051/0
1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615/0
1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262/0
1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4759/0
13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522/0
13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824/0
13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7069/0
13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451/0
1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070/0
1392
사무처
조사국
2003.08.11 4255/0
13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795/0
1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313/0
13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0 4876/0
138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8.09 5500/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