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예상치 충격적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년 11월 09일 10934  /  485
  _출력용_복사.jpg(1.61 MB)
  _화면용_복사.jpg(370.7 KB)
노동조합에서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 기관차 승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대입해 보니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하여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상식적인 신체검사기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0 5685/0
24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8 3829/0
2480
사무처
여성국
2004.12.18 6587/0
2479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7 8970/0
247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8572/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298/0
2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7 7238/0
247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6 8178/0
247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2.15 7420/0
2473
사무처
총무국
2004.12.13 4960/0
2472
사무처
운수분과
2004.12.13 7586/0
2471
사무처
총무국
2004.12.11 8495/0
247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0 8816/0
246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4.12.10 6776/0
2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644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