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예상치 충격적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년 11월 09일 10896  /  485
  _출력용_복사.jpg(1.61 MB)
  _화면용_복사.jpg(370.7 KB)
노동조합에서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 기관차 승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대입해 보니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하여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상식적인 신체검사기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5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4 5653/0
255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4 4368/0
255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2 4506/0
255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2 6072/0
255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10106/0
25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6310/0
25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6 7501/0
2550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2.25 3796/0
2549
사무처
법규국
2005.02.25 6578/0
25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461/0
254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434/0
25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420/0
254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2.23 5411/0
25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3 6924/0
254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2.16 763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