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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복 착용관련 법적해석
사무처
법규국

2007년 10월 18일 8224  /  331
■ 버튼․리본패용 및 투쟁조끼착용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노조의 ‘쟁의복 착용’ 지침에 대하여 공사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투쟁조끼나 리본패용 등은 쟁의행위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 철도공사 취업규칙 중 직원복제규정은 복장 및 복제 등에 관한 공사내부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복제규정이 헌법 제33조가 명시하고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높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3. 단체행동 중에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태업․준법투쟁 등은 쟁의행위제한(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받으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머리띠․리본패용․투쟁조끼착용 등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 단체행동 = 쟁의행위+쟁의행위가 아닌 집단적 행위 )

이러한 버튼․리본패용 및 쟁의복착용 등 복장투쟁은 쟁의행위 돌입이전에 노동조합의 단결력 향상, 대외적 세력과시 등을 위해 이루어지 경우가 통상적이며 판례에서도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쟁의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쟁의행위권과 단체교섭 이외의 단결체의 행동(전형적으로는 전단부착이나 배포, 완장착용, 집회, 머리띠, 버튼 리본패용, 투쟁조끼 사복착용 등의 활동)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쟁의복 착용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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