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7960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2 3540/0
2751
사무처
사무처
2005.08.02 4128/0
2750
사무처
정책국
2005.08.01 4846/0
2749
사무처
법규국
2005.08.01 5313/0
27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01 4267/0
274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30 3925/0
27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9 4260/0
274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9 4950/0
274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9 3893/0
27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9 2955/0
2742
사무처
사무처
2005.07.29 3133/0
2741
사무처
사무처
2005.07.29 2624/0
274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9 3196/0
273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8 5120/0
2738
사무처
법규국
2005.07.28 5411/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