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7962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812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13 3188/0
281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2 4760/0
281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0 5091/0
280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09 6550/0
28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9 3583/0
2807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07 7293/0
2806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06 3872/0
28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6 7349/0
2804
운수국
철도노조
2005.09.05 4512/0
2803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05 5056/0
2802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5 3786/0
2801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2 6835/0
28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2 7888/0
279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1 3434/0
27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1 4552/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