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7932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712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7 12470/0
3711
교육선전실
교육국
2007.07.06 7866/0
3710
조직실
시설국장
2007.07.05 11224/0
370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4 19456/0
3708
사무처
복지국
2007.07.04 13624/0
3707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4 8420/0
370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3 8973/0
370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3 15433/0
3704
정책기획실
전국철도노동조합
2007.07.02 12391/0
37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9 12450/0
370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9 10922/0
370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8 12981/0
3700
사무처
복지국
2007.06.27 11648/0
369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27 9342/0
3698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6 7719/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