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7932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592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4.27 6629/0
3591
사무처
법규국
2007.04.27 9031/0
3590
사무처
법규국
2007.04.27 8619/0
3589
사무처
사무처
2007.04.26 7955/0
3588
정책기획실
노안국장
2007.04.25 9183/0
3587
조직실
조직국
2007.04.25 7806/0
3586
사무처
복지국
2007.04.25 7071/0
3585
조직실
조직실장
2007.04.25 5971/0
3584
미비실
미비조직
2007.04.25 5901/0
3583
교육선전실
선전국
2007.04.24 6661/0
3582
조직실
조직국장
2007.04.24 6811/0
3581
정책기획실
시설국장
2007.04.24 5707/0
358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24 6819/0
3579
사무처
사무처
2007.04.24 5891/0
3578
사무처
법규국
2007.04.24 6855/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