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8052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6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3576/0
16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145/0
16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701/0
16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17 2939/0
16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383/0
16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225/0
1666
사무처
법규국
2003.11.15 5166/0
16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402/0
16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4 3276/0
1663
사무처
법규국
2003.11.14 5492/0
1662
사무처
법규국
2003.11.13 6769/0
16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6957/0
16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460/0
1659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5471/0
16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524/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