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8035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9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15 4782/0
1791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244/0
1790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5509/0
1789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606/0
1788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563/0
17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2 3120/0
1786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12 3777/0
1785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794/0
178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2.11 3158/0
1783
사무처
운수분과
2003.12.11 4883/0
1782
사무처
법규국
2003.12.11 4494/0
17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2857/0
17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3528/0
1779
사무처
법규국
2003.12.10 5095/0
17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9 2679/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