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8023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82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253/0
1881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114/0
1880
사무처
법규국
2004.01.29 3689/0
1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8 2201/0
1878
사무처
산안국
2004.01.28 4093/0
1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8 4557/0
1876
사무처
법규국
2004.01.28 3377/0
1875
사무처
사무처
2004.01.27 3726/0
1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0 2434/0
18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0 4993/0
18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9 7038/0
1871
사무처
법규국
2004.01.17 5638/0
187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1.16 5356/0
1869
사무처
법규국
2004.01.16 4665/0
18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2728/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