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125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15 5879/0
2676
사무처
법규국
2005.06.15 4105/0
267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4 6595/0
2674
사무처
조직실 미조직비정규국
2005.06.13 3325/0
26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3 5337/0
2672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6.13 3386/0
2671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6.11 3420/0
2670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947/0
266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391/0
2668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10 7146/0
2667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10 4472/0
2666
사무처
법규국
2005.06.09 6298/0
266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6.09 8088/0
2664
사무처
조사국
2005.06.09 3562/0
2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3727/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