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167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42
사무처
법규국
2005.02.15 11366/0
2541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5.02.14 4442/0
25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397/0
253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2877/0
253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438/0
2537
사무처
여성국
2005.02.12 3603/0
2536
사무처
운수분과
2005.02.11 7144/0
25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759/0
25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3793/0
25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817/0
25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6089/0
25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4816/0
25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4 12026/0
252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2.03 9188/0
252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31 674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