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075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1 14436/0
303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1 7504/0
3035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01 8234/0
3034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2.28 5801/0
303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27 11488/0
303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27 13246/0
303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27 7778/0
30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26 8090/0
30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25 6931/0
302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24 5362/0
302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23 7319/0
302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22 6537/0
3025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22 4579/0
302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21 8086/0
3023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2.20 6042/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