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079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067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08 5690/0
306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3.07 5158/0
30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482/0
306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116/0
3063
차량국
철도노조
2006.03.07 4523/0
30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772/0
306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266/0
3060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07 4726/0
30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3.07 4160/0
3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7 5859/0
305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7 6598/0
3056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06 4731/0
305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6 6404/0
30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9177/0
30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1026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