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304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2030/0
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2213/0
63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3284/0
63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2078/0
633
사무처
운영자
2003.02.05 2551/0
632
사무처
해고자복직국
2003.02.04 3825/0
63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30 2317/0
63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30 5483/0
629
사무처
운영자
2003.01.30 5106/0
628
사무처
운영자
2003.01.30 4435/0
627
사무처
조사국
2003.01.30 4786/0
62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2253/0
62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3270/0
624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2713/0
62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2466/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