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311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727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3147/0
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3 3393/0
725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2545/0
72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3 2482/0
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350/0
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2890/0
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909/0
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484/0
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328/0
718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3015/0
7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542/0
716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607/0
715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625/0
71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2384/0
713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4148/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