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26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447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3335/0
14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1 2441/0
14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1 2709/0
1444
사무처
차량분과
2003.09.01 3160/0
1443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5331/0
1442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2829/0
14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30 2066/0
14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30 2305/0
143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9 5326/0
14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9 2378/0
143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9 3124/0
1436
사무처
사무처
2003.08.29 4058/0
14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9 3032/0
14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3622/0
14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481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