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31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5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548/0
15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848/0
15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2507/0
15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3602/0
15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3047/0
15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344/0
15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180/0
15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040/0
15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3643/0
15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2076/0
1572
사무처
법규국
2003.10.25 4274/0
15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3522/0
1570
사무처
해복국
2003.10.24 2796/0
15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200/0
15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074/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