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195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9705/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179/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2739/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162/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059/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249/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555/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459/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567/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141/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541/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198/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116/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372/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268/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