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59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52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7 7223/0
395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5 9145/0
395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4 7808/0
3949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9 10028/0
3948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8 10726/0
3947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29 12096/0
3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8 8763/0
3945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2.26 9387/0
39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0 6794/0
3943
사무처
선관위
2007.12.20 6273/0
394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7 6508/0
394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5 7736/0
394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4 8512/0
3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2.14 9804/0
393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14 730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