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34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4012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6 15479/0
4011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6 15015/0
4010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03.15 17491/0
400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15 15912/0
4008
정책기획실
철조노조
2008.03.14 15653/0
4007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14 15411/0
4006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3 17713/0
4005
전기국
시설.전기분과
2008.03.13 16046/0
400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12 15784/0
4003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2 15124/0
4002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1 14353/0
4001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1 15786/0
4000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1 14080/0
3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11 14069/0
3998
조직실
여성국장
2008.03.11 17449/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