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250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2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0.01 2623/0
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8 3036/0
3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7 2879/0
31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217/0
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636/0
317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26 2901/0
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914/0
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5 2438/0
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5 3118/0
3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3 1995/0
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3051/0
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2292/0
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2017/0
309
사무처
사무처
2002.09.18 3663/0
308
사무처
운영자
2002.09.17 2685/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