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247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745/0
351
사무처
재정국
2002.10.17 2112/0
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823/0
34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2.10.17 3587/0
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342/0
347
사무처
정책국
2002.10.17 2579/0
346
사무처
시설분과
2002.10.16 2027/0
3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6 2242/0
34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5 2860/0
343
사무처
정책국
2002.10.14 3264/0
34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4 2316/0
34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2 2909/0
34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1 3615/0
33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9 2814/0
33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9 2397/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