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242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51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7 2217/0
51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1674/0
51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7 2592/0
514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1993/0
51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1757/0
51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16 2707/0
511
사무처
산안국
2002.12.16 2046/0
510
사무처
산안국
2002.12.16 2789/0
509
사무처
후생복지국장
2002.12.16 2827/0
508
사무처
운영자
2002.12.16 2521/0
5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6 2146/0
506
사무처
운영자
2002.12.16 2328/0
505
사무처
운영자
2002.12.14 2106/0
5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4 2990/0
503
사무처
운영자
2002.12.14 2259/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