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233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577
사무처
시설분과
2003.01.14 2147/0
576
사무처
조사국
2003.01.14 3157/0
575
사무처
운영자
2003.01.13 2108/0
574
사무처
운영자
2003.01.13 2177/0
57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1926/0
572
사무처
차량분과국
2003.01.11 2179/0
5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278/0
5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11 2636/0
56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078/0
5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0 2003/0
567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10 1969/0
566
사무처
운영자
2003.01.10 1971/0
5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8 2070/0
564
사무처
차량분과
2003.01.08 2862/0
56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8 3588/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