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98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67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239/0
966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4.19 8014/0
965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10655/0
964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9579/0
963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8804/0
962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9203/0
961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7627/0
960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7049/0
959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877/0
9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3647/0
9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5080/0
956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047/0
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3345/0
954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5486/0
953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4822/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