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200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92
사무처
기획국
2003.04.14 4045/0
891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674/0
890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2509/0
889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182/0
8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4 2598/0
8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4 3843/0
886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167/0
8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3 2593/0
8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3 3008/0
88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4.12 4836/0
882
사무처
운영자
2003.04.12 4721/0
8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894/0
8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122/0
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447/0
8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002/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