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53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5375/0
13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4228/0
13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2425/0
13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04 3451/0
13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2349/0
13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2703/0
13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9334/0
13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2759/0
13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5974/0
13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2510/0
13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3313/0
1361
사무처
차량분과
2003.07.31 4075/0
13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1 2481/0
1359
사무처
법규국
2003.07.31 6375/0
13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318/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