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62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2584/0
13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5347/0
13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4067/0
13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2351/0
13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5173/0
13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9281/0
13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830/0
13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5194/0
13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5056/0
13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639/0
13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759/0
13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782/0
13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58/0
13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766/0
13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366/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