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47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6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326/0
1611
사무처
법규국
2003.11.03 3858/0
16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45/0
16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25/0
16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61/0
16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622/0
1606
사무처
법규국
2003.11.01 4754/0
16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2238/0
16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3285/0
1603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863/0
1602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689/0
1601
사무처
법규국
2003.10.31 4281/0
1600
사무처
해복국
2003.10.30 3340/0
15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457/0
1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624/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