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32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6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476/0
16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276/0
16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350/0
16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332/0
16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057/0
16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681/0
1636
사무처
법규국
2003.11.08 3174/0
16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309/0
16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3821/0
16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2265/0
16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2276/0
163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11.07 2609/0
16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2993/0
16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2291/0
16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292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