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58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77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09 3816/0
177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2.09 3562/0
1775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12.09 3669/0
17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396/0
17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129/0
1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6207/0
1771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08 5947/0
1770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3927/0
1769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4073/0
17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5254/0
17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4386/0
17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3124/0
17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769/0
17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522/0
1763
사무처
법규국
2003.12.06 4712/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